반응형 시간제보육 선정기준1 시간제보육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서비스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4천원 입니다.(정부지원 3천원, 부모 자부담 1천원)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, 시간제보육제공기.. 2023. 7. 24. 이전 1 다음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