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

시간제보육

전설의정보 2023. 7. 24. 02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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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
  •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서비스 내용
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4천원 입니다.(정부지원 3천원, 부모 자부담 1천원)

 

신청방법
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.

 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
 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
 

대상자 확정
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
 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는 경우,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서비스 지원
시간제보육반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
 

서비스 사후 관리
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
 

추가정보

전화문의
시간제보육 상담1661-9361

 

관련 웹사이트
시간제보육 상담https://www.childcare.go.kr
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://www.childcare.go.kr

 

근거법령
영유아보육법 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bokjiro&target=law&type=HTML&ID=191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bokjiro&target=law&type=HTML&ID=42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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